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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8노29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대리운전 프로그램 개발 업체의 사실조회 회신 및 피고인들이 프로그램 홍보에 사용한 명함 및 전단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포한 ‘F’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F’ 프로그램은 그 본래의 기능이 사용자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이미 있는 GPS 위치 변경 기능을 단지 한꺼번에 동작하도록 편의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포한 ‘F’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하여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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