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1. 1. 1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91,000㎡를 주택재개발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되면서 위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간주되었다.
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 주택재개발기본계획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피고는 2005. 5.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위 주택재개발기본계획구역 중 26,408㎡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2015.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66명 중 72명만 적법한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여 해산동의율이 43.47%에 불과하고, 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06명 중 35명만 적법한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여 해산동의율이 33.01%로 구 도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제1항이 정한 해산동의율에 미달하여 위 해산신청의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2016. 1.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 선출의 건을 포함하여 17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 28.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이 사건 정비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