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J 일대 43,039.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2005. 2. 4. 피고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07. 1. 9. 피고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2012. 6. 28. 추진위원을 보궐 선임하고 2012. 7. 16.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7. 1. 9.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서 해산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일부가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고의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5. 5. 18.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원고의 해산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인 취소를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571명으로, 그 중 동의자를 294명(동의율: 51.49%)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