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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누4117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처분 무효확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면서 서울 은평구 D 일대 26,009.89㎡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

나. 참가인의 전신에 해당하는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26,009.89㎡(2009. 12. 24. 정비구역 지정 무렵에는 23,260㎡로 축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6. 12. 29. 피고로부터 승인(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26명, 건축물 소유자가 2명,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190명인데, 주택 및 토지 소유자 190명 중 99명(52.11%)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6. 18.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84명(주택 및 토지 소유자 160명과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 소유자 24명의 합계) 중 140명(76.09%)의 동의를 얻었다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참가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참가인 설립에 관한 동의대상자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86명으로 산정한 다음 그 중 4분의 3 이상인 142명(동의율 76.34%)이 동의하였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67.48%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20.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참가인 설립을 인가(이하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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