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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나106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6행 중 “E(주)”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이는 분할된 D 주식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한 피고 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각 “E(주)”를 각 “E”으로, 각 “피고”를 각 “D 주식회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1행 “임차목적을”을 “임차목적물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행 중 “G(주)”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같은 쪽 2행 중 “I호, J호”를 “L호, M호”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마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을 정산하였다.”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정산하였고, 2018. 10. 1.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7,162,180원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행 중 “갑 제1-1 내지 3, 5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N 주식회사(피고 회사가 위 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으므로, 이하 위 회사도 편의상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피고 회사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8. 3. 31.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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