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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03:0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 F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F의 복부를 3회 찌르고,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이를 막는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이거나 과잉 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1조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그에 앞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E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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