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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당 방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6. 4. 7. 기재는 2016. 4. 17. 의 오기라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는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 일을 2016. 4. 17. 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 되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별로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 13927).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과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수 회 움켜잡아 뒤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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