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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6고정108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 02:4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 세) 이 혼잣말로 중국어를 하는 자신에게 “ 이 씹할 놈, 중국 놈이 네 ”라고 하자, “ 야 너 뭐라고 했어,

내가 중국사람인데 왜” 라며 따졌다.

이에 피해자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지나가다가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F(43 세) 도 피해자 E의 편을 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 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3회 물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E, F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E, F를 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 21조 제 3 항의 과잉 방위로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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