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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2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5. 피고에게 대금 62,250,000원 상당의 병아리 15,000수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1. 20. 대금 63,750,000원 상당의 병아리 15,000수, 2014. 1. 10. 대금 30,550,000원 상당의 병아리 6,050수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156,550,000원 중 107,998,000원만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48,552,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48,5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병아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관계가 있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병아리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액수로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금이 48,552,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는 병아리를 판매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로써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그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즉, 원고가 피고에게 병아리를 납품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지급명령)는 원고가 피고에게 병아리를 최종 납품한 시점인 2014. 1. 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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