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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28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함, 판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신발접착제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9. 30.부터 2015. 2. 3.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함(박스)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7,973,41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대금 27,973,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법 제47조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나, 상법 제64조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일 뿐 아니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위 상법 제64조 단서 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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