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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나6603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하는 ‘공단납품정보’에 2016년경까지 광고를 게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광고대금이 2015. 11. 13.까지 총 6,75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금 6,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대금 채권은 모두 2011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대금 채권은 계약체결일 이후 2015. 11. 13.까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 주장처럼 그 전액이 201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광고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간인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2. 7.로부터 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채권(갑 제3호증의 ‘C 계약 및 수금현황’ 중 2011. 10. 24.까지 발생한 금액) 3,750,00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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