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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6고단37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 중개사무소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곧 돈 나올 데가 있으니 한 달 안에 갚겠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퇴원하시면 곧바로 돈이 나오니까 한 달 안에는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 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년 경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 4,800만 원 반환 채무, 대출 중개사무소 개업비용으로 친척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3,000만 원 반환 채무, 하나은행에 대한 60만 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반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대출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 구상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당시 입원해 있지 않았으며, 아버지로부터 한 달 뒤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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