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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08 2018가단32537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815,400/115,338,6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5. 24.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개명 전 성명 D)와 자녀인 원고(개명 전 성명 B), 소외 F, G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적극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2) 적극적 상속재산 : 없음 3) 상속채무 : 없음 4) 증여재산 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 6.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08. 5. 24. 당시 시가가 115,338,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증여액은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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