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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8나2724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2016. 11. 11. 퇴임하였다

’를 ‘2017. 4. 3.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 내지 17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아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의 1, 2, 제14,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관행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관행에 의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1인 회사의 경우라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1인 주주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보수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와 주식회사 C, D, E, F 등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관행에 의하여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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