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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1. 선고 2015구합70676 판결
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536 (2015.05.11)

제목

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건

2015구합706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07.

판결선고

2016. 0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7,178,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324,2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635,853,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07,993,81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7,226,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8,444,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2015. 11.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2013. 8. 19."은 "2013. 8. 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6. 설립되어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인 AAA와 BBB이 공동대표이사,CCC가 전무이사, DDD가 상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 18., 2006. 1. 18. 및 2006. 1. 23. 각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보수지급한도를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임원들인 AAA, BBB, CCC, DDD에게 급여와 성과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수'라 한다) 합계 6,226,472,6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 AAA 등 임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보수가 2006. 1.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 총 12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한도초과액 24억 8,974만 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적출항목을 포함하여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337,178,7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35,853,05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 387,226,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1.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동대표이사 AAA 등 임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보수는 2006. 1. 1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임원보수지급한도를 준용하기로 한 2009. 1.경 임시주주총회 결의 또는 성과급지급산출회의 형식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급여 및 성과급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의 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전액이 손금 산입 대상이 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가 손비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대표이사 AAA 등 임원이 원고로부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있어서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주주총회 의사록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보수 지급의 근거로 주장하는 2009. 1.경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09. 1.경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그 전에 개최되었던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와 달리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그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그 개최 날짜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1.경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를 근거로 하여 임원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말경 이사회(성과급지급산출 회의) 결의를 통하여 각 그 다음 사업연도의 성과급의 지급시기, 방법, 금액 등을 결정하고 원고의 1인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AAA가 이러한 성과급지급규정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각 결재・승인하는 관행에 따라 성과급지급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AA 등 임원들에게 이 사건 보수를 지급하기 이전에는 매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수지급한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왔던 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는 변론종결 무렵에서야 제출되었고 실제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만으로는 종전부터 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지급약정이 이사회 결의 및 AAA의 결재・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해오는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 중 2006. 1.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 총 12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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