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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단16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0. 14: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옥상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2:42 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빌라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위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3 층 옥상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기록, 피의자 범행장소 접근 모습 및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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