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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28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대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곧바로 도주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2 장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주거 침입한 부분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의 속옷 2벌을 절취한 사실은 부인하였다.

여성 상대의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절도 전과의 경우에도 피해 품은 모두 현금, 생활용품, 상품권, 귀금속 등이었다.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침입 장비인 스패너, 장갑, 드라이버가 방해가 되어 쓰레기 더미에 버리기까지 하였는데, 도주하는 상황에서 빨래 건조대에 있는 속옷을 가지고 나올 동기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2 장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다음 내부 안전 고리를 잠그고 물색에 착수하였고, 내부 안전 고리가 잠긴 상태에서 피고인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속옷을 절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당시부터 경찰 조사 시까지 일관된다.

피해자가 침입사실 확인 후 옷장, 빨래 건조대의 속옷을 모두 꺼내

어 개수를 확인한 다음 살색 속옷 2 장이 없어 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젊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속옷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빨래 건조대가 실내에 있어 외부로 속옷이 날려 갈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고인이 침입하여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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