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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3. 13:23 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여, 19세) 의 집에 이르러, 그 곳 2 층 옥상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단을 통하여 2 층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등 합계 5만원 상당의 속옷 6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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