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9. 14. 오후 무렵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 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4 장, 위 피해자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 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 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읍 여중 교복 치마 2 장 등 총 26만 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및 교복 치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오후 무렵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 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 장,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4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간이 절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 상습 절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