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무역업, 농축산물무역업, 곡물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중 1명이며[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피고와 이 사건 소송상 대표자로 선임된(이 법원 2016비합30138) D 2명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 11. 13.과 2015. 11. 25.과 2015. 12. 1.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명의로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E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6년 제11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금전대차)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대금으로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2016. 6. 23.까지 원금을 변제한다.
제4조(이자) 이자는 없음.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후 원리금을 완제할 때까지 연 1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
피고 C은 2016. 7. 14.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231,370,674원 원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7. 11.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260,274원과 집행비용 110,4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12590, 13663호)을 받아 현재까지 합계 146,069,460원을 추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