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46,069,460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식품무역업, 농축산물무역업, 곡물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처이다.
D은 원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 11. 23.과 2015. 11. 25.과 2015. 12. 1.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합동사무소 증서 2016년 제11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금전대차)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대금으로 2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2016. 6. 23.까지 원금을 변제한다.
제4조(이자) 이자는 없음.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는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후 원리금을 완제할 때까지 연 1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순번 제3채무자 채권의 유형 압류금액(원) 추심신고일 추심금액(원) 1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 7,471,511 2 주식회사 우리은행 예금 2,000,000 2016. 8. 31. 1,593,053 3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 32,000,000 2016. 7. 20. 10,196,524 4 E 물품대금 64,181,600 2016. 7. 20. 30,000,000 2016. 11. 2. 5,210,400 5 F 물품대금 34,681,290 2016. 7. 23. 25,192,690 2016. 8. 18. 9,488,600 6 주식회사 진바이오텍 물품대금 38,916,175 2016. 8. 8. 38,916,175 7 주식회사 우정정미소 물품대금 15,401,883 8 주식회사 푸르메 물품대금 3,186,715 2016. 8. 9. 3,186,715 9 주식회사 이삭농산 물품대금 7,100,500 2016. 8. 10. 3,510,000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대보증금 4,482,000 2016. 11. 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