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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4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C’ 라 한다) 는 금속 구조물ㆍ창호공사업에 종사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사내 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D’ 이라 한다) 은 창호 ㆍ 금속 문 제조업에 종사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동일업종 하도급에 의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수급 인은 발주 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발주 자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중학교 창호교체 공사를 G 중학 교장으로부터 C가 수급을 받도록 한 다음 이를 창호 공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업자인 D에 43,057,559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상호 대여에 의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D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인 C의 상호로 창호교체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명의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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