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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3 2017고단12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 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9. 경 광주시 C에서 건설 면허 브로커인 D에게 면허 대여 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에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고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0. 21. 경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C에서 연면적 20,082.77㎡ 창고 시설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 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9. 경 광주시 F에서 건설 면허 브로커인 G에게 면허 대여 비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에 주식회사 백 향개발 상호를 사용하고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9. 30. 경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F에서 연면적 728.03㎡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시 H 임야 624㎡ 토지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I에게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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