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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9 2016고단66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연면적 1293.93㎡, 지상 9 층 규모의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임차)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현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위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9.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건설업 등록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전에 두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건축한 공동주택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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