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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8 2018고단11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E 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직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 경 C의 사무실에서, F에게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300만 원에 빌려주고, F로 하여금 화성시 G 외 1 필지에서 C 명의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3.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고, C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고 C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회사 계좌에 입금된 면허 대여료를 인출전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C 착공신고 현황 확인, 화성 시 건설현장 확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피고인 A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인 C의 사내 이사일 뿐이고, 위 규정의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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