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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10.선고 2008가단236394 판결
마일리지제공
사건

2008가단236394 마일리지제공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00

피고

주식회사 00

서울 중구

대표이사 하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00, 변00, 김00, 이00

변론종결

2010. 6. 29 .

판결선고

2010. 8. 10 .

주문

1. 피고는, 원고 강00, 고00, 곽00, 김00, 김00, 김00, 문00, 민00, 박00, 박00, 손00, 신00, 신00, 오00, 윤00, 윤00, 윤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임00, 전00, 전00 , 홍00에게 별지 카드 목록 ' 청구마일리지 ' 란 기재 각 00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원고 강00, 강00, 강00, 김00, 김00, 김00, 김00, 김00, 김00, 김00, 김00, 박00, 박00, 배00, 배00, 백00, 변00, 서00, 서00, 신00, 안00, 안00, 양00, 우00, 유00, 유00, 이00 ,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전00, 정00, 정00, 정00, 조00, 조00, 조00, 조00, 주00, 최00, 최00, 최00, 한00, 함00, 허00, 허00, 현00, 황00, 전00에게 별지 카드 목록 ' 청구마일리지 ' 란 기재 각 00 마일리지 및 2008. 7. 1. 부터 별지 카드 목록 ' 유효기간 ' 란 기재 각 유효기간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 000원당 2마일의 비율에 의한 00 마일리지를 제공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카드 목록 ' 카드발급월 ' 란 기재 즈음에 인터넷, 영업점 방문, 전화 등 여러 경로로 피고가 발행하는 00 마스터카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의 카드발급월, 카드유효기간, 카드번호는 별지 카드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위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20, 000원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카드사용금액 1, 000원당 2마일의 00 마일리지 ( 이하 ' 기존 마일리지 ' 라 한다 ) 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

피고는 2006. 12. 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00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기존 마일리지를 2007. 1. 1. 부터 카드사용금액 1, 500원당 2마일 ( 이하 ' 변경마일리지 ' 라 한다 ) 로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실제로는 2007. 5. 1. 부터 변경 마일리지를 제공하였으며, 2007. 5. 1. 부터 2008. 6. 30. 까지 변경 마일리지에 따라 원고들이 제공받은 마일리지는 별지 카드 목록 ' 2008. 6. 30. 까지 기제공된 마일리지 ' 란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약관 규정

한편 피고는 개인회원약관 ( 이하 ' 이 사건 약관 ' 이라 한다 ) 을 2006. 3. 20. 변경하면서 제26조 제2항에 "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해당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5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이 사건 계약상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피고가 이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에 변경권한 유보조항을 신설한 2006. 3. 20. 전에 회원 가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2006. 3. 20. 이후 가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법 ' 이라 한다 ) 상의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은 이 사건 계약의 위반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신용카드 유효기간 동안 당초 계약에 따른 기존 마일 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2006. 3. 20. 전 이 사건 계약을 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품안내장 등을 통하여 마일리지 제공기준 등 부가서비스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서 비스의 변경가능성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 사건 약관의 변경가능성을 고지하였으며 2006. 3. 20. 약관이 변경된 후 변경된 약관을 고지하였다 .

2006. 3. 20. 이후 가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의 변경권한 유보조항에 따른 것인바, 이는 불공정 약관이 아니고, 설명의무의 대상도 아니며, 가사 그 대상이

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발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이고, 피고의 위 발표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에 관하여 알고 있음에도 그 이후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기존 마일리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가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변경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새로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기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기존 마일리지 제공은 피고가 변경발표를 한 2006. 11. 이후 새로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되거나, 적어도 "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카드 관련 서비스는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3개월 전에 통지하여 드립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정의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을 피고가 2008. 7. 15. 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08. 7. 15. 이후에는 변경 마일리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2006. 3. 20. 전 이 사건 계약을 한 원고들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00 마스터카드 상품안내장에 " 본 안내장에 소개된 내용은 제휴사 및 당행 사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06. 3. 20.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상품안내장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00, 김00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상품안내장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계약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나. 2006. 3. 20.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한 원고들에 대하여 1 ) 신설 약관의 효력신설된 위 약관의 내용이 약관법상 무효로 보는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상의 부가서비스인 점, 부가 서비스의 경우 제휴사와의 관계에서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 2 ) 설명의무 유무

약관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 중요한 내용 ' 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8 .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참조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마일리지 제공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신용카드들이 그 본래의 기능은 갖추고 있으므로 고객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의 기준은 부가서비스의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갑 제8호증의 1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도 이 사건 카드 광고시 " 00 마일리지 대축제, 타사 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사용금액 1, 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 드립니다. " 라고 하여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중요한 내용으로 알린 사실, 원고들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은 부가서비스의 내용 등으로 연회비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고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서비스의 변경에 관한 위 신설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

그리고, 마일리지 제공서비스 기준의 변경이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

3 )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74,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00, 김00, 곽00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인터넷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체결절차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3호증 1, 2, 을 제34호증의 1 내지 62, 을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상으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약관을 읽고 이에 동의하여야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인터넷상으로 회원가입신청을 한 신청자들에게 카드를 배송할 때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추가로 제시하고 '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라는 기재 아래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약관법이 약관의 ' 명시의무 ' 이외에 중요내용에 대한 ' 설명의무 '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약관의 ' 명시의무 ' 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약관에 포함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한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중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발표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 발표에 관하여 원고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의 제공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

라. 마일리지 제공 종기 기존 마일리지 제공 종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6. 11. 경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으나 위 변경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된 2007. 5. 1.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카드 목록 ' 유효기간 ' 란 기재 각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따른 마일리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지 2006. 11. 이후 새로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을 제17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제정되자 피고가 이를 채택하여 2008. 7. 15. 부터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는 변경 마일리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 각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2007. 5. 1. 부터 일방적으로 변경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써 2008. 6. 30. 까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마일리지에 더하여 추가로 제공받아야 할 마일리지는 별지 카드 목록 ' 청구마일리지 '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08. 7. 1. 전에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고 강00, 고00, 곽00, 김00, 김00, 김00, 문00, 민00, 박00, 박00, 손00, 신00, 신00, 오00, 윤00, 윤00, 윤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임00, 전00, 전00, 홍00에게 별지 카드 목록 ' 청구마일리지 ' 란 기재 각 00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2008. 7. 1 .

이후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고 강00, 강00, 강00, 김00, 김00, 김00, 김00, 김00 , 김00, 김00, 김00, 박00, 박00, 배00, 배00, 백00, 변00, 서00, 서00, 신00, 안00, 안00 , 양00, 우00, 유00, 유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전00, 정00 , 정00, 정00, 조00, 조00, 조00, 조00, 주00, 최00, 최00, 최00, 한00, 함00, 허00, 허00 , 현00, 황00, 전00에게 별지 카드 목록 ' 청구마일리지 ' 란 기재 각 00 마일리지 및 2008 .

7. 1. 부터 별지 카드 목록 ' 유효기간 ' 란 기재 각 유효기간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 000원당 2마일의 비율에 의한 00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고00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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