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0.6.10.선고 2009노460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서00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김00,박00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뇌물수수]·나.제3자뇌물수수·다.뇌물공여·라.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

2009노460 가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피고인 서00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제3자뇌물

수수 , 피고인 김00 , 박00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제3자뇌물수수 , 뇌물수수 ]

나 . 제3자뇌물수수

다 . 뇌물공여

피고인

1 . 가 . 나 . 라 .

서09 ( 45 * * * * - 1 * * * * * * ) ,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주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등록기준지 김천시 구성면

2 . 가 . 나 . 라 .

김 00 ( 53 * * * * - 1 * * * * * * ) , 무직

주거 대구 동구 효목동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효목동

3 . 가 . 나 . 라 .

박00 ( 54 * * * * - 1 * * * * * * ) , 대구경북능금농협 안동지점장

주거대구수성구범어동

등록기준지경북의성군의성읍

4.다.

정00(62****-1******),(주)영*케미컬동부기술센터소장

주거대구수성구노변동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봉양면

5 . 다 .

서00 ( 56 * * * * - 1 * * * * * * ) , ( 주 ) 동 * 하이텍 영남지역 본부장

주거 대구 북구 대현2동

등록기준지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항소인

검사

검사

김준연

변호인

변호사 박 * * , 오 * * ( 피고인 서00을 위하여 )

변호사 김 * * ( 피고인 김00을 위하여 )

법무법인 원 ( 피고인 김00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윤기원 , 김경선 , 신용락 , 김도형 , 채영호 , 최현오 , 천창

현 , 박기민 , 김명희 , 박진일 , 문은희

변호사 손 * * 이 * * 피고인 박00을 위하여 )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 피고인 정00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도 * *

법무법인 범어 ( 피고인 서00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중기 , 정재웅 , 권창호 , 박찬주 , 박용길 , 서정욱 , 조은

판결선고

2010 . 6 . 10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에 대하여는 기부행위 제한위반으로 인한 농업

협동조합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 피고인 정00 , 서00에 대하여는 전부를

파기한다 .

피고인 서00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 서 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서00에 대한 징역형 , 피고인 김00 , 박00 , 정00 , 서 OO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 .

피고인 김00 , 박00로부터 각 3 , 039 , 636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기부행위 제한위반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제3자뇌물수수의 부분과 피고인 정00 , 서00의 제

3자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서00은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 이하 ' 능금농협 ' 이라 한다 ) 의 조합장 ,

피고인 김00은 상임이사 , 피고인 박00은 경제상무로서 농약구매량이 최종적으로 결

정되는 시담절차에 참여하는 등 능금농협의 농약 구매량 결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었다 .

농약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정00 , 서00 등은 이러한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

을 상대로 자기 회사의 농약을 더 많이 구매해 달라면서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이

선정한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여 주었으므로 ,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 부정한 청탁 ' 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그러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

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다 .

2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기부행위 제한위반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

172조 제1항 제3호 , 제112조 제1항 , 제50조의2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그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 그 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나아가 피고인들은 능금농협의 직원 중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이 다수 있음을

알면서도 농약회사로 하여금 그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게 하였으므로 , 피고인

에게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에 대

하여 해외여행을 보내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

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서00에게 선고한 형 ( 벌금 7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제3자 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정00 , 서00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가 .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 , 제3자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부분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정

00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 원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

될 수 없다 . 다만 ,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 피고인 서OO , 김00 , 박00의

제3자 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정00 , 서OO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

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 이에 대하여 살

펴본다 .

나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제3자 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정00 , 서00의 제

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00은 능금농협의 조합장 , 피고인 김00은 그 상임이사 , 피고인 박00은

그 경제상무인데 , 공모하여 농약회사로부터 자기 회사의 농약을 더 많이 구매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 농약회사로 하여금 그들이 선정하는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

여행 경비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

피고인 정00은 주식회사 영 * 케미컬 ( 이하 ' 영 * 케미컬 ' 이라 한다 ) 동부기술센터 소

장 , 피고인 서OO는 주식회사 동 * 하이텍 ( 이하 ' 동 * 하이텍 ' 이라 한다 ) 영남지역본부장인

데 ,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 피고인 서 00 , 김00 , 박00이 선정하는 농협 직원

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여 줌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농약회사가 능금농협 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은 기존 농약의 판매촉진 , 신규 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궁극적 이익제공의

목표는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 직원이었던 점 , ② 농약회사가 능금농협에 납품하는

농약은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 직원을 통하여 농민인 조합원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어

야 재고가 줄고 , 재고가 줄어야 시 담절차에서 구매량이 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관계로 ,

농약회사와 능금농협 간의 시담절차에서 피고인 서00 , 김00이 구매량 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년 판매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구매 예상량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던 점 , ③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고 , 따라

서 그들이 농약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약 구매량을 늘려 줄 유인도 될 수 없는

점 . ④ 농약회사가 해외여행을 추진한 해와 추진하지 않았던 해에 구매량에 있어서 확

연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 ⑤ 농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해외여행이 능금농협 외에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다른 품목조합 ,

시판상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농약회사가 피고인

서 00 , 김00 , 박00에게 시담절차에서 농약 구매량을 늘려 달라는 청탁을 하고 , 그 대

가로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

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3 ) 이 법원의 판단

가 )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 ' 부정한

청탁 ' 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

도 포함하는 것인데 ,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

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

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

단 기준이 된다 .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 부당한 것

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

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 부정한 청탁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

시라도 무방하며 ,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 대법원 2007 . 1 .

26 .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 .

또한 ,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

수수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 6 . 15 . 선고 2004도

3424 판결 등 참조 ) .

나 )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

( 1 ) 피고인 서00은 2004 . 10 . 18 . 부터 능금농협의 조합장으로 , 피고인 김00은

2008 . 2 . 28 . 부터 그 상임이사로 , 피고인 박00은 2004 . 2 . 경부터 그 경제상무로 근무하

였다 . 피고인 서 00 , 김00은 능금농협의 임원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 2 ) 능금농협은 경제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농약을 구매하여 조합

원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 능금농협이 농약회사로부터 농약을 구매하는

방식은 계통구매 방식과 자체구매 방식이 있는데 , 계통구매 방식은 농업협동조합중앙

회에서 각 농약회사의 농약을 계통에 등록한 후 매년 연초에 농약회사와 사이에 개별

농약의 단가와 기본 장려금 ( 장려금이란 농약회사가 농약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약대금 중 일부를 능금농협 등에게 되돌려주는 돈을 말한다 ) 을 정한 다음 능금농협이

이를 기초로 농약회사와 사이에 농약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더 협상하여 구매하는

방식이고 , 자체구매 방식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통에 등록되지 않은 신제품 농약

에 대하여 능금농협이 농약회사와 사이에 자체적으로 농약 구매량과 장려금을 협상하

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 능금농협은 농약 구매량의 85 % 정도를 계통구매 방식으로 구입

하였다 .

( 3 ) 계통 구매 방식이든 자체구매 방식이든 능금농협의 최종적인 농약 구매량과

장려금은 매년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실시되는 능금농협 간부들과 농약회사 간부들이

만나 협상하는 시담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었는데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은 능금

농협의 간부로서 전년도 판매량 , 재고량 , 능금농협의 지소 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개략

적인 농약 구매량을 결정하고 , 나아가 시담 절차에 참가하여 최종적인 농약 구매량과

장려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능금농협의 농약 구매량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판매량 , 재고량 , 지소 신청량 등

을 기준으로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 시담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농약 구

매량이 항상 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 특히 신약의 경우 전년도 판매량이나 재고

량이 없어 시담 절차를 통하여 그 구매량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

농약회사는 시담 절차를 통하여 능금농협의 농약 구매량은 늘리고 장려금은 줄

이려고 하였는데 , 영 * 케미컬 동부기술센터 소장인 피고인 정00은 " 농약회사에서 보면

경쟁 되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사과의 경우 탄저병이 있는데 , 농약회사별

로 경쟁약재가 있습니다 . 경쟁약재는 같은 병충해에 대해 사용하는 약들을 말하는 데 ,

저희 제품이 더 소비될 수도 있고 , 다른 경쟁업체 동방 , 경동 등의 제품이 더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소비가 더 많이 되는 제품의 구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

비록 저희 제품이 소비가 덜 되더라도 이 약재가 병충해에 대해서 전문약재로서 약효

가 인정된다고 능금농협에서 판단하면 그 이듬해 재고가 있어도 물량을 더 구매할 수

도 있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2157 , 2158쪽 ) .

피고인 서00도 " 농약회사의 입장에서 능금농협에서 1 , 2억 원이라도 더 팔아

주면 유리하니까 그것을 재량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구매량 결정과 관련하여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 결정권이 농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 농약 재고량을 줄이

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므로 재량의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 농약회사로부터 장려

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공식적인 시담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 영업직 본부장

들은 실적이 나쁘면 바로 해직되거나 불이익이 가므로 능금농협에 농약을 많이 팔기

위해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 각 농약회사의 경우 병충해별로 출시한 농약들은 대체로 그 성분이

나 효능에서 어느 정도 대체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병충해에 대한 농

약은 회사별로 비슷한 농약이 있어 어느 정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

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2417 , 2418 , 2437쪽 ) .

( 4 ) 영 * 케미컬 , 동 * 하이텍 ,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 한국삼공 주식회사 , 주식회사

경동은 매년 능금농협에 농약을 납품하는 농약회사로서 매년 시담 절차에 참가하여 능

금농협과 농약 구매량과 장려금을 협상하였는데 , 피고인 정00은 영 * 케미컬의 동부기

술센터 소장 , 피고인 서OO는 동 * 하이텍의 영남지역 본부장 , 이규원 , 남충구는 주식회

사 동방아그로의 대구지점장 , 한오수는 한국삼공 주식회사의 대구지점장 , 지용주는 주

식회사 경동의 대구지점장이었다 .

피고인 정00 , 서 00와 이규원 , 남충구 , 한오수 , 지용주는 해외여행의 지역과 인

원을 정하여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에게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

해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이 능금농협 직원들 중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농약회사에 통보하면 , 그와 같이 선정된 능금농협 직원

들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해외여행을 시켜 준 후 그 경비를 여행

사에 대납하여 주었다 .

( 5 ) 농약회사가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해 준 것은 능금농협에

자기 회사의 농약을 더 많이 팔거나 기존의 농약 매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 사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00이 작성한 농약회사의 내부 기안문

에는 " 당 센터 관내 능금농협에 중점약제와 08년 신규약제 ( 팬텀 ) 의 판매활성화 및 과

수원예 신규시장 창출을 도모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증거기록 559쪽 ) , 피고인 서OO는

" 저희 동 * 하이텍의 제품은 농민들 선호도가 다른 농약회사에 비하여 높아 2007년도에

해외여행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능금농협에 별도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까지 영업활

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농약회사별 판매경쟁이 치열해져서

제가 2006년 11월경에 영남지역 본부장으로 발령 받고 나서 능금농협 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 줘서 우리 회사의 농약 제품 판매를 촉진해야겠다는 생각에 2007년

연말에 능금농협 직원 18명을 중국으로 해외여행 보내 주게 된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

였다 ( 증거기록 2528쪽 ) , 지용주는 " 제가 경동 대구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처음 2008년 4

월에 시담을 해 보니 전년도에 비해 납품액이 3억 원정도 감소하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결국은 재고량이 과도하게 남아 있어 신규 납품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

다 . 그래서 능금조합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 및 제품 세미나를 통해서 경농 제품의 우

수성을 알려 소비량을 늘려서 2009년도 시담에서 납품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 주었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 기록 2297쪽 ) .

( 6 ) 피고인 서 00 , 김00 , 박00도 농약회사가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

를 대납해 준 것은 능금농협에 자기 회사의 농약을 더 많이 팔거나 기존의 농약 매출

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 김00은 " 농약회사에서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해 주

는 것은 저희가 그 농약을 취급해 주니까 고맙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물론 농

약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농약을 많이 판매하거나 기존의 매출량을 유지하

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2321 , 2322쪽 ) , 피고인 서00도 " 제가

조합장으로 있는 능금농협에 농약을 납품하지 않는다면 농약회사가 능금농협에서 선정

하는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

록 896 , 897쪽 )

1 ( 7 ) 이 사건 해외여행의 지역은 일본 , 중국 , 필리핀 , 호주 , 뉴질랜드 등이었고 ,

그 내용이나 일정은 농약회사가 판매하는 농약의 효과나 사용법을 설명 듣거나 선진

농업기술 등을 견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 사금채취 지역 관광 , 환상의 호수 관광 , 번지

점프 지역 관광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관광 , 캥거루 등 희귀동물 관람 , 선상크루즈 탑

증 " 등 단순한 관광이 대부분이었다 ( 증거 기록 560 , 561쪽 ) .

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직위와 직무 내용 , 피고인

정 00 , 서00 등과의 관계 및 청탁의 내용 , 농약회사가 이 사건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및 그 방법 , 이 사건 해외여행의 내용과 그 경비의 가액 등의 여

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매년 능금농협에 농약을 납품하는 농약회

사의 직원인 피고인 정00 , 서00 등이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이 선정한 능금농협

직원들의 이 사건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여 준 것은 피고인 서OO , 김00 , 박00의 농

약구매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회사의 농약을 더 많이 구매하거나 적어도 기존 구매량

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 부정한 청탁 ' 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 정00 , 서00 등이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묵시적으로 나마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막연히 선처 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게

나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다 . 당심에서 공소장변경된 피고인 김00 , 박00의 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정00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00 , 박00은 공모하여 농약회사인 영 * 케미컬의 동부기술센터 소장 피

고인 정00으로부터 자신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피고인 정00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

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

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

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

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

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대법원

2008 . 2 . 1 . 선고 20075 5190 판결 등 참조 ) .

한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대법

원 1999 . 8 . 20 . 선고 99도 1557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본 피고인 김00 , 박00의 직위와 직무 내용 , 피고인 정00과의 관계 , 피

고인 정00이 이 사건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게 된 경위나 동기 , 이 사건 해외여행의

내용과 그 경비의 가액 등의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피고인 김00 ,

박00이 공모하여 피고인 정00으로부터 이 사건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피고인 정00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

다 ) 피고인 김00 , 박00은 , 이 사건 해외연수는 농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

으로서 농약구매계약에 의하여 영 * 케미컬이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의무 등의 이행으로

피고인 김00 , 박00의 해외여행의 경비를 대납함에 따라 능금농협이 피고인 김00 , 박

00에 대하여 해외연수로서 해외여행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 피고인 김00 , 박00

이 피고인 정00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기록에 의하면 , 농약구매계약에 따라 영 * 케미컬 등 농약회사가 능금농협에 농약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납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 강사 , 장소제공 등 ) 등에 협조하거나 판촉물 공급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① 이 사건 해외여행의 내용이나 일정은 영 * 케미컬

등 농약회사가 판매하는 농약의 효과나 사용법을 설명 듣거나 선진 농업기술 등을 견

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관광이 대부분이었던 점 , ② 장려금의 경우 농약구매계

약에 따라 농약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능금농협에 지급하고 , 능금농협 이

그 돈을 자신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하는 등 능금농협이 적법한 회계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받는 돈이지만 , 이 사건 해외여행 경비 대납의 경우는 그와 달리 영 * 케

미컬의 직원인 정00이 여행사에 해외여행의 경비를 직접 대납하였을 뿐이고 능금농협

이 적법한 회계절차와 과정을 거쳐 받는 돈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인 정000이 피고인 김00 , 박OO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은 정당한 마케팅 활

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피고인 김00 , 박00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피고인 김00은 농약회사의 해외여행 경비 대납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

되어 왔기 때문에 피고인 김00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

나 , 피고인 김00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피고인 김00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기부행위 제한위반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부

분에 대한 판단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농약회사의 능금농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이

조합장 선거에 맞추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그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었던 점 . ②

단지 선거가 임박하여서는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전반

적인 농약시장의 확대나 해외여행 붐으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 , 농약회사 간의 마케

팅 경쟁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점 , ③ 해외여행 직원 선발에 있어서 피고인

서 OO , 김00 , 박00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이들이 선발된 직원 중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가족인 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④

이러한 해외여행을 피고인들이 제의한 것이 아니라 농약회사가 먼저 제의한 것이고 ,

그 과정에서 일부 해외여행을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이 조합

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사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나 . 이 법원의 판단

1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

원이나 ,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 고 규정하여 '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 즉 , 선거와의 관련

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 반면 ,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은 "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의 후보자 ,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이 나 ,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

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

공 ,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 고 규정하여 ,

같은 법 제50조 제1항과는 달리 '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 을 필요로 하지 않고 , 단지 임

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취지 ,

같은 법 제50조 제1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1항 기부행위제한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

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원심이 이와 달리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위반

죄의 성립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 피고인들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을 해외여행을 보내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2 ) 그러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 조합원이나 조합원

의 가족에 대하여 '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서00 , 김 00 , 박00이 농

약회사로 하여금 그들이 선정한 능금농협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게 함에 있

어 그 중 일부의 직원들이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 이 사건 해외여행은 모두 농약회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 피고인

들은 근무 연수 , 지역 안배 , 개인공제 실적 목표 30 % 미만 자 제외 등의 기준에 의하

여 능금농협 직원들 중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이고 , 조합장 선거를 의식하

여 특별히 직원들 중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해외여행 대상자

로 선정한 것은 아니었다 .

나 ) 능금농협은 품목 조합으로서 1 , 500평 이상의 과수원을 소유하는 등 일정한 자

격을 갖춘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 능금농협의 조합원은 1만 3 , 139명이고 , 직원

은 345명이며 , 조합원과 직원은 포항 , 청송 , 봉화 등 경상북도 각지와 대구광역시에 광

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 그 때문에 피고인들은 직원들 중 조합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고 , 조합원의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는 더욱 어

려웠다 .

다 ) 기부행위제한 기간 내에 피고인들이 선정하여 해외여행을 간 능금농협의 직

원 38명 중 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고 , 조합원의 가족인 사람도 13

명에 그쳤다 ( 검사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해외여행을 간 직원들 중 15명에

대한 부분만을 별도로 구별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

3 )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적으로 옳고 , 거

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 결론

따라서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제3자 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정00 , 서00

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사유도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

항 ,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 피고인 정00 , 서00에 대하여

는 전부를 파기하고 ( 피고인 서OO의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문동으로 인한 농업

협동조합법위반죄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

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서00의 위 농업협동조합법

반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한편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의 기부행위 제한위반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1 .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

피고인 서00은 2004 . 10 . 18 . 부터 능금농협의 조합장으로 , 피고인 김00은 2008 . 2 .

28 . 부터 그 상임이사로 , 피고인 박00은 2004 . 2 . 경부터 그 경제상무로 근무하는 사람

이다 .

2008 . 4 . 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 - 7에 있는 능금농협 경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

고인 박00은 능금농협에 농약을 납품해 온 농약회사인 영 * 케미컬의 동부기술센터 소

장 정00으로 부터 영 케미컬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하여 " 신제품이 많이 출시

되어 판매도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 영 * 케미컬에서 능금조합 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여

행을 보내 주려고 하는데 ,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처방 · 판매하는 각 지점 , 지소 원예지

도사들을 많이 추천하여 주십시오 . " 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타사 제품보다 영 * 케미컬에

서 생산되는 농약이나 새로 출시된 신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

피고인 박00은 위와 같이 농약회사로부터 해외여행 제안을 받은 사실을 상임이사

인 피고인 김00에게 보고하고 , 다시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 서00에게 보고하여 순

차적으로 결재를 받아 능금농협 직원 중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약회사의 경비

로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8 . 5 . 1 . 부터 같은 해 5 . 8 . 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여행을 갈 영주지 소장 조현일 등 능금농협 소속 직원 10명을 선정하여 그 무렵 그 대

상자 명단을 정00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해외여행을 갈 대상자를 통지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 5 . 1 . 부터 같은 해 5 . 8 . 까지 7박 8일간 영주지소장 조

현일 , 능금농협 소속 직원 등 8명을 호주 및 뉴질랜드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 그 무렵

영 * 케미컬로 하여금 위 8명에 대한 여행경비 24 , 317 , 088원 ( 1인당 3 , 039 , 636원 ) 을 주식

회사 우리 항공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서00 , 김00의 직무에

관하여 농약 납품업체인 영 * 케미컬 동부기술센터 소장 정00으로부터 영 * 케미컬에서

생산하는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능금농협 직원들

의 해외여행 경비 24 , 317 , 088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8명의 능금농협 직원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서00은 2005 . 9 . 경부터 2008 . 7 .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능금농협 직원 79명을 일본 , 중국 , 필

리핀 ,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 그 해외여행 경비 합계 130 , 534 , 758원을 그

무렵 농약납품업체인 영 * 케미컬 등 5개 업체에서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함

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서00 , 김00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고서 위 79명에게 130 , 534 , 758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고 , 피고인 김00은 2008 .

4 . 24 . 경부터 2008 . 7 .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능금농협 직원 36명을 중국 , 필리핀 ,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무렵

농약납품업체인 영 * 케미컬 등 3개 업체에서 그 해외여행 경비 합계 60 , 328 , 938원 상당

을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서00 , 김

00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위 36명에게 60 , 328 , 938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고 , 피고인 박00은 2005 . 9 . 경부터 2008 . 7 .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능금농협 직원 75명을 중국 , 필리핀 ,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무렵 농약납품업체인 영 * 케미컬 등 5개 업체에서 그 해외

여행 경비 합계 118 , 774 , 758원 상당을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무

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서00 , 김00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위 75명

에게 118 , 774 , 758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

2 . 피고인 김00 , 박0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능금농협에 농약을 납품해 온 농약회

사인 영 * 케미컬이 능금농협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

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2의 2항과 같이 호주 및 뉴질랜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영 * 케미컬 동부기술센터 소장 정00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1인당 3 , 039 , 636원 합계

6 , 072 , 272원 상당을 지급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 피고인 정00

가 . 피고인은 2008 . 4 .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 - 7에 있는 능금농협 본소 경

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능금농협 경제상무인 박00을 통하여 서00 , 김00에게 피고인

의 소속 회사인 영 * 케미컬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하여 " 금년도에 저희 신제품

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도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각 지점 , 지소에서 많이 팔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농협 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좀 시켜줄

까 하는데 , 가능하시겠습니까 . " 라고 제안하면서 능금농협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영 *

케미컬에서 부담하되 자기 회사 농약 제품 및 새로 출시된 신약을 많이 팔아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능금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락의 뜻을 전달받은 다음 2008 .

4 . 10 . 경 관련 공문을 접수하고 , 그 후 능금농협으로부터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결정된

영주지 소장 조현일 등 능금농협 직원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

이에 따라 2008 . 4 . 경 영주지 소장 조현일 등 8명의 해외여행 경비 24 , 317 , 088원 ( 1인

당 3 , 039 , 636원 ) 상당을 주식회사 우리 항공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고 , 2008 . 5 . 1 . 부터 같

은 해 5 . 8 . 까지 7박 8일간 위 8명을 호주 및 뉴질랜드로 여행을 보내줌으로써 공무원

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서00 , 상임이사 김00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영 * 케미컬에서 생

산하는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영주지 소장

조현일 등 8명에게 그 해외여행 경비 24 , 317 , 088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06 . 2 . 27 . 부터 2008 . 5 . 8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서OO , 상임이사

김00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영주지 소장 조현일 등 20

명에게 그 해외여행 경비 49 , 503 , 648원을 공여 하였다 .

나 .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김 00 , 박O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의 2항과 같이 호

주 및 뉴질랜드로 해외여행을 보내 주면서 제3항과 같이 그 해외여행 경비 합계

6 , 079 , 272원 상당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하였다 .

4 . 피고인 서00

피고인은 2007 . 11 .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 - 7에 있는 능금농협 본소 경제사

업본부 사무실에서 능금농협 경제상무 박00을 통하여 서00 , 김00에게 피고인의 소

속 회사인 동 * 하이텍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 하여 " 판매촉진을 위하여 우리 회

사에서 농협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좀 시켜줄까 합니다 . " 라고 제안하면서 능금농

협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동 * 하이텍에서 부담하되 자기 회사 농약 제품 및 새로

출시된 신약을 많이 팔아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능금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락의 뜻을 전달받은 다음 관련 공

문을 접수하고 , 그 후 능금농협으로부터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결정된 군위 과장대리

김용근 등 능금농협 직원 18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

이에 따라 2007 . 12 . 경 군위 과장대리 김용근 등 18명의 여행경비 22 , 438 , 260원 상

당 ( 1인당 1 , 246 , 570원 ) 을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신 지급하고 , 2007 . 12 . 12 . 부

터 같은 해 12 . 16 . 까지 4박 5일간 위 18명을 중국으로 여행을 보내줌으로써 공무원으

로 의제되는 조합장 서 00 , 상임이사 김00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동 * 하이텍에서 생산

하는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군위 과장대리

김용근 등 능금농협 직원 18명에게 그 해외여행 경비 22 , 438 , 260원 상당을 공여 하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07 . 12 . 12 . 부터 2008 . 4 . 27 . 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서00 , 상임이사

김00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군위 과장대리 김용근 등

33명의 해외여행 경비 42 , 850 , 110원을 공여하였다 .

5 . 피고인 서00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능금농협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 선거공보

의 배부 , 합동연설회 개최의 방법 외의 방법인 전화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 피고인은 박국분과 공모하여 2008 . 9 . 13 . 07 : 46 : 21경 위 박국분 거주의

대구 수성구 황금동 637 캐슬골드파크아파트 # # # # 동 # # # # 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 ( 053 - 763 - * * * * ) 를 이용하여 능금농협 경산지역 조합원 이의길의 휴대전화기

( 011 - 9209 - # # # # ) 로 전화를 걸어 당시 2008 . 9 . 29 . 실시 예정이었던 위 능금농협 조

합장 선거와 관련 하여 " 이번에 좀 부탁합니다 . " 라고 말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캐슬골드파크아

파트 # # # # 동 # # # # 3호에 설치된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박국분과 번갈아 가면서

위 능금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이의길 등 69명에게 73회에 걸쳐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일부 진술

1 . 증인 지용주 , 남충구 , 한오수 , 이규원 , 정00 , 서00 . 정규현의 원심 법정 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남충구 , 이규원 , 한오수 , 지용주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정규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서00

172조 제2항 제2호 , 제112조 제1항 , 제50조 제4항 , 형법 제30조 ( 정관이 정하는 행

위 외의 선거운동의 점을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 각 형법 제130조 ,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각 제3자 뇌물수수의 점 , 징역형 선

택 )

○ 피고인 김00

제3자 뇌물수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뇌물수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이 피고인 박00

33조 본문 ( 각 제3자 뇌물수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제33조 본문 ( 뇌물수수의 점 , 징

역형 선택 )

이 피고인 정000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0조 ( 각 제3자 뇌물공여의 점 , 벌금형 선택 ) , 형법

133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벌금형 선택 )

○ 피고인 서00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0조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서 000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1의 제9항 기재 조현일에게 뇌물공여를 하게 한 것으로 인한 제3자 뇌물수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을 병과 )

○ 피고인 김00 , 박00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

○ 피고인 정00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

○ 피고인 서 00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5의 제2항 기재 이재근에 대한 뇌물공여로 인한 제3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노역장 유치 ( 피고인 서00 )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제2항 ( 피고인 서00에 대한 징역형 및 피고인 김00 , 박00 , 정

00 , 서00에 대한 형 )

1 . 선고유예하는 형

○ 피고인 서OO : 징역 10월

○ 피고인 김00 , 박00 : 각 징역 6월

○ 피고인 정00 , 서00 : 각 벌금 500만 원

1 . 추징 ( 피고인 김00 , 박00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능금농협과 농약회사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져 왔던 해

외연수 명목의 해외여행 대납관행을 법에 위반된 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농약회사의 해외여행비용 대납 관행은 이 사건 능금농협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밖의 품목 조합에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피고인 서00 , 김00 , 박00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중단하지 못한 채 직

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농약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약회사로 하여금 직원들

의 이 사건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제3자 뇌물수수의 범행에 이

르렀다 . 또한 , 농약회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능금농협 외에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다른 품목조합에 해외여행을 제안하여 그들이 선정하는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

납하기도 하였는데 ,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피고인 서00 ,

김 00 , 박OO은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제3자 뇌물수수나 뇌물수수

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약회사들의 이와 같은 해외여행 비용 대납은 정당한 마케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 농약회사들의 이와 같은 해외

여행 비용 대납은 기존 농약의 판매 촉진과 신규 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의 측면도 일부 가지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고 , 피고인 정00 , 서 00는 농약회사의 직원으로서 농약회사의 허가를 얻어 자

기 회사 농약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뇌물공여나 제3자 뇌물공여의 범행

에 이르렀다 . 더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이

성실하게 살아 왔다 .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 연령 , 성행 , 지

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근 - — — — — —

판사 차경환 - - - -

판사 과자 강경호 강경호 — — — —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