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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09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2.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81,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2014. 8. 18. 폐업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9. 19.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1,306,135원을 변제하였고, 대위변제 당일 2,945,974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대위변제금 잔액 78,360,161원(=81,306,135원 - 2,945,974원)과 확정손해금 968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5차전2706)을 제기하였고, 2015. 3. 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61,129원 및 그 중 78,360,1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2013. 12. 4.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04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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