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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307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6.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3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9. 8. 30.까지, 보증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은 2018. 8. 31. 원고와 사이에,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받은 담보대출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않는 등의 책임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대상 대출금 100,000,000원을 원재료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자금집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B은 위 대출금 100,000,000원을 위 자금집행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9. 8.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그때까지의 원리금 101,112,01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대지급금 1,515,829원, 추가보증료 438,900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B은 2019. 6. 18.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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