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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12 2018가단538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4.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서를 제공하고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5.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C에게 소외 회사를 위해 999,963,2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7. 11. 2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07,730,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8. 3. 14.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처분 경위 등 1)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10. 30.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군산시 F는 2013. 1. 23. G에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우선수익자는 D, 수익자는 소외 회사로 하고,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D에게 신탁부동산의 수익권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위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소외 회사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10. 3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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