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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29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E(1994. 5.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F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체포되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선정자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와 선정자 C, D은 망인과 선정자 B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F의 발생 1) 1970년대 후반 G(이하 ‘G’이라 한다

) 종단에서는 정통성과 주지직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하여 총무원과 종회가 둘로 나뉘었으나, 1980. 3. 30. 종단 내 양대 세력의 대표자들이 종단의 불화를 종식시키기로 합의하고, 1980. 4. 26. 선거를 통해 H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 I, J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 ‘K’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은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집권 과정에서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강하려는 의도로 문화공보부를 통하여 불교계에 대대적인 호국안보대회 개최와 자율정화지침 수용 및 신군부 세력에 대한 지지표명을 요구하였으나, H 스님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신군부 세력에 비우호적인 불교계를 탄압하기 위하여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종교계도 정화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하고, 계엄사령관 직속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라 한다

에 G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합수단은 1980. 9. 초순경부터 이른바 ‘L’이라는 불교계 정화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G을 목표로 승려들에 대한 비리자료를 수집하였다.

합수단은 그 과정에서 1980. 10. 27. H 스님을 비롯한 승려 및 신도 등 불교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해 조사하고, 1980. 10. 30.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인과 경찰 32,076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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