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M은 2007. 3.경 M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소송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승소 시 경제적 이익 가액의 40%를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M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N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26. “대한민국은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6. 9. 5. 접수 제3116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8. 26. 접수 제1692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M은 2015. 2. 23. “N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경제적이익 가액의 40%를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의 소송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3년 이내에 매매함과 동시에 위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4/10 지분을 증여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2015.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은 495/1980, 선정자 D는 165/1980, 선정자 E, F, G은 각 110/1980, 선정자 H은 135/1980,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 I, J은 각 90/1980, 선정자 K은 297/1980, 선정자 L은 198/198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