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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구합5928
상속취득세고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성시 M 임야 1,941㎡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5.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0. 6. 2.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N는 그 처인 E과 사이에 원고, O(2001. 3. 7. 사망), P(1996. 7. 20. 사망), Q(1961. 8. 7. 사망), 선정자 B, C, D 등 7명의 자녀를 두었고, O은 그 처인 선정자 F과 사이에 선정자 G, H, I 등 3명의 자녀를, P는 그 처인 선정자 J과 사이에 선정자 K, L 등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다. N는 2011. 5. 15. 사망하여 E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이 각 상속지분별로 N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E과 원고 및 선정자 B, C, D가 피상속인 N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취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27. E과 원고 및 선정자 B, C, D에게 해당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선정자 F, G, H, I, J, K, L의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14. 2. 3. 위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한편, 이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별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4. 7. 1. E과 원고 및 선정자 B, C, D, F, J에 대하여 기존에 부과한 각 세액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선정자 G, H, I, K, L에 대한 2014. 2. 3.자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E, 원고, 선정자 B, C, D, F, J에 대한 2014. 7. 1.자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성명 부과일 취득세(원) 교육세(원) 농어촌특별세(원) 합계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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