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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3나112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망 K, 망 J은 망 H과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망 K의 처이며, 피고 D, E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1914. 5. 20. S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1978. 10. 13. H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H이 1979. 5. 18. 사망함에 따라 1980. 8. 18. 이 사건 대지 중 각 6/42 지분에 관하여 I, J 명의로, 각 4/42 지분에 관하여 K 및 선정자 A, N, O(등기부상 T), P, Q, B 명의로, 각 1/4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L, M 명의로 1979. 5. 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K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8/42 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80. 8. 18. 접수 제12825호로 1980. 8. 9.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K이 2003. 9. 11. 사망하여 2004. 6. 30. 이 사건 대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6439호로 2003. 9.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피고 D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6441호로 2004. 6.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80. 8. 18. 그 중 각 6/42 지분에 관하여 I, J 명의로, 각 4/42 지분에 관하여 K 및 선정자 A, N, O(등기부상 T), P, Q, B 명의로, 각 1/4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L,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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