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의 여동생이다.
B가 2018. 7. 25. 사망하여 B의 형제자매인 원고 및 C, D이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1027 법난의 발생 1970년대 후반 E종교단체 종단은 정통성과 주지직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하여 총무원과 종회가 둘로 나뉘었으나, 1980. 3. 30. 종단 내 양대 세력 대표자들이 종단불화사태를 종식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1980. 4. 26. 중앙종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F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GH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I'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은 1979. 12. 12. 군사반란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잡고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나라를 사실상 통치하게 되었다.
신군부는 집권 과정에서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강하려는 의도로 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라고 한다)를 통하여 불교계에 대대적인 호국안보대회 개최와 자율정화지침 수용 및 신군부에 대한 지지표명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총무원장이던 F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국보위는 신군부에 비우호적인 불교계를 탄압하기 위하여 1980. 5. 31.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종교계도 정화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하였고, 계엄사령관 직속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라 한다)에 E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여 합수단은 같은 해
9. 초순부터 이른바 '45계획'이라는 불교계 정화수사계획을 수립하여 주로 E을 목표로 삼아 승려들에 대한 비리자료를 수집하였다.
합수단은 1980. 10. 27. F을 비롯한 승려 및 신도 등 불교관련자 153명을 강제연행하여 조사하고 같은 달 30.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인과 경찰 32,076명을 투입하여 전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