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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5고단1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75』 피고인은 2015. 4.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PC 방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5. 4. 14. 경부터 피해자에게 ‘ 만나자’ 는 취지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거절의 취지로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4. 19:2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왕 가슴 씨! 가슴만 크면 다에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0:4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가슴 만져도 되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0:2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생까네~ 답장 안하시면 만나서 가슴만 집니다

난 분명히 말햇어요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15. 5. 18. 16:0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만나면 가슴 만져도 되요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5. 5. 18. 22:4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답장 안하면 만집니데이 ^^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단 624』

1. 피고인은 2015. 10. 28. 23:16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건물 305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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