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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11』 피고인은 2014. 11. 경 피해자 B 과 사이에 피해 자가 운영하던 ‘C’ 라는 세탁업소에 대해 영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업주,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6개월 간 함께 세탁업을 하던 중 영업적 자가 나자 2015. 1. 17. 피고인이 영업 양도 양수계약을 파기하였고, 위 세탁소 운영으로 인한 금전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장의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8. 20. 11:4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눈 까 리 송곳으로 조 뽑아 뿔 라마 B이 개 씨 발 사기꾼 거지새끼 ”라고 문자 메시지를 4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9.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9. 12:4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로 사실은 피해자가 세탁소를 그만두면서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 지난 1월 20일에 B 씨가 모든 재료를 가져갔으며 B 씨가 도망치듯 떠난 것만으로도 파렴치하고 나쁜 인간이며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인 D, E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24. 00:0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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