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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4. 6. 13. 00:5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49세) 의 휴대전화로 “C 씹하기 전에는 * ~~C 보지 빨고 좆 물 주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 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포심 ㆍ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 피고인은 외지 사람인 피해자 C가 2007. 경 펜션을 짓고 운영함에 있어 도움을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보내는 문자 등에 살갑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 그때부터 펜션의 행정적인 문제에 관하여 관청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 C의 펜 션 운영을 힘들게 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상호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16:16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 D, 정신 차려

어.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지.

잘못 건드렸어.

내가 니네

쑥대 만들든 뭐 만들 가야 어” 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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