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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1 2017구단583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축사사무소 B’(사업주 : C, 이하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건축설계 및 행정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통화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호송되어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상 확인되나, 원고는 2012. 10. 12. 입사하여 건축물 설계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의 발병 전 업무수행 내용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무렵 원고는 화성시 D 소재 12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설계변경안이 화성시에서 연이어 허가보류되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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