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0.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19. 20:30경 주방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후 팔의 감각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나 C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조사된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업무수행시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2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은 일요일로서 평일보다 업무량이 많았음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녁에는 평소 하지 않던 김장 담그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