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딸인 망 C(199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28.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 장부정리, 기타 사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6. 21. 11:35경 이 사건 회사 1층 계단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를 통하여 E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F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1. 13:0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G 내용, 상급자의 진술 등의 내용을 볼 때 상급자와의 다툼이나 다툼의 정도 및 추가 업무의 상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입사 이후 발병일까지의 출퇴근기록상 18:00 이후 30분 이상의 연장근무는 7회이나 19:00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없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인 미상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3. 2.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