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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단53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1. 13:20경 B의 가공반 통로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발견된 후 119로 후송되어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에서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6. 5. 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두부CT 등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 과로 여부를 살펴보아도 발병 이전 4주 및 12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개인질환인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1. 2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오랜 기간 과로에 시달리며 높은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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