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6.2.12.원고에게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생)의 배우자이고, B은 2011. 9. 1.경 ‘D’에 입사하여 재료조립 팀장 및 생산부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은 2015. 1. 15. 16:30경 사업장 내에서 금형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공장 내 2층 휴게실로 올라갔다가 17:5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19. 15:05경 ㈎ 직접사인 : 뇌부종, ㈐ 선행사인 : 뇌출혈, 뇌실내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상병(뇌심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2.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시간은 2012년경부터 2014. 11월경까지 만성적으로 과다하였고, 2014. 11월 이후에는 업무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업체들보다 과다하였다.
망인은 생산부서 책임자로 승진하면서 업무량 및 부담이 늘어나 동료들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