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3. B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현장 도금팀 작업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6. 21.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내출혈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4.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10. 24.경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2개월 전 동료근로자 퇴사로 업무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졌고, 원고는 평소 혈관계통에 문제가 없었고, 술, 담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