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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 토시( 증 제 18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01.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2004.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07. 4.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3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5. 18:38 ~ 18:41 경 경기 하남시 B 건물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세워 둔 ( 차량번호 1 생략) 씨티 100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1. 26. 19:09 경 서울 송파구 D, 다세대 빌라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랑색 훌라 핸드백을 오른손으로 낚아 채 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백과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안경이 들어 있는 안경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에뜨로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0 휴대 폰 1대, 시가 12만 5,000원 상당의 쉐보 레 크루즈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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