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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6.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999. 10. 28.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2.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 27.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31. 19:00경 대구 남구 C 5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옥상에 놓아둔 케이블을 가스배관에 묶은 후 타고 내려가 작은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만 원 상당의 에이치피(HP) 노트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크레모아 렌턴 1개를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천조각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3: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실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7. 7. 12:30경 수원시 장안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방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델(DELL) 노트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스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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