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30. 2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9:3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들려있던 그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매, 교통카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손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9:5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 아이폰7 휴대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혼다 스마트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남성 지갑 1개, 대구은행 통장 6개, 대구은행 신용카드 4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색 서류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