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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13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0:2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 남, 37세) 이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두피 부위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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