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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나422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사이에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내역 다용도 랜턴(낚시 포함) 제작금액 4,600만 원 제작만기 2012. 12. 25. 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000만 원

3. 원고는 계약금 2,600만 원을 2012. 10. 8. 지불한다.

4. 피고는 계약금 수령 후 금형제작에 착수하기로 한다.

5. 금형제작 시 설계변경 시에는 양측 합의하며, 협력하기로 한다.

6. 피고가 금형을 완성하여 시사출하여 이상이 없으면 원고는 잔금을 지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8. 2,600만 원, 2013. 5. 11. 1,000만 원, 2013. 5. 29. 1,000만 원, 2013. 10. 30. 900만 원, 2014. 1. 2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1. 27. 피고로부터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단34736)에 이 사건 금형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4,600만 원 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한 1,900만 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1,9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1.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기 이전인 2013. 5.까지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금형제작대금인 4,6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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