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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1 2014가단34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물품내역 다용도 랜턴(낚시 포함) 제작금액 4,600만 원 제작만기 2012. 12. 25. 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000만 원

3. 원고는 계약금 2,600만 원을 2012. 10. 8. 지불한다.

4. 피고는 계약금 수령 후 금형제작에 착수하기로 한다.

5. 금형제작 시 설계변경 시에는 양측 합의하며, 협력하기로 한다.

6. 피고가 금형을 완성하여 시사출하여 이상이 없으면 원고는 잔금을 지불한다.

7. 피고가 어떠한 이유 없이 약속날짜까지 금형을 완성하지 못할 시에는 상법 규칙에 따르기로 한다.

8. 금형 사용 시 하자발생 시에는 1년간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한다.

나. 금형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제품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형도면이 작성된다.

이에 원고가 별도로 의뢰한 C이 제품설계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제품설계를 받아 이를 기초로 금형도면을 작성하고, 금형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10. 24. 피고에게 제품설계도를 보낸 이래 2012. 12. 17., 2013. 1. 30., 2013. 5. 29. 각 수정설계도를 보냈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4. 1. 3.까지 금형도면을 계속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8. 2,600만 원, 2013. 5. 11. 1,000만 원, 2013. 5. 29. 1,000만 원, 2013. 10. 30. 900만 원, 2014. 1. 2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1. 27. 피고로부터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8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금형은 피고가 금형도면설계를 잘못하여 제품을 양산할 수 없는 상태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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